
작년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"왜 내가 30%나 되지?" 하며 답답했던 기억이 있어요.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'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'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며, 납득이 안 되신다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.
작년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"왜 내가 30%나 되지?" 하며 답답했던 기억이 있어요.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'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'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며, 납득이 안 되신다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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