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법인 사업자라면 매번 헷갈리는 세무신고 일정 때문에 스트레스받으시죠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세무 신고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.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, 부가가치세는 연 4회(1월, 4월, 7월, 10월), 원천세는 매월 10일, 지급명세서는 연 1회 제출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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